한국지식재산학회

연구윤리규정

전 문

「산업재산권」은 지적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및 기타 지적재산 관련법)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및 판례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 법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지 관련인(이하 '관련인'이라 약칭함)이 학술연구의 수행 및 연구논문의 발표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투고자들의 연구 성과를 외부적으로 널리 알리는 본 학술지의 발간에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함께 수준 높은 연구윤리를 언제나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 창간 이래로 관행적으로 지켜져 온 연구윤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문으로써 재확인하는 바이다.

제1장 연구자별 윤리규정

제1절 투고자

제1조(표절의 금지)
① 논문의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아니한 연구 또는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조할 수 있으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부당한 저자표시의 금지및 저자의 표시순서)
① 투고자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저자표시'라 한다)를 하지 않는다. 단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는 있다.
② 논문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단순히 어떠한 직책에 있다고 하여 저자가 되거나 또는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되지 않는다.
제3조(연구 성과의 중복 게재·출판의 금지)
①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② 논문의 저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 또는 참조할 경우에는 각주(또는 미주)를 통해 인용 또는 참조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③ 학위 논문은 독자적인 저서로 출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된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④ 투고자가 투고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는 이를 즉시 편집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의 수정)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자

제5조(편집자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공평취급의무)
편집자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뢰시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시에는 투고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동일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비공개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자

제9조(심사자의 기본적 의무)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자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평가의무)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1조(평가의견 작성시 의무)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3조(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의 신규 관련인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관련인들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① 관련인은 다른 관련인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관련인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보고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윤리규정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고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본지에 보고한 관련인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보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고한 관련인은 조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고,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① 모든 관련인은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관련자(이하 '피보고자'라 한다)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보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보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관련인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피보고자는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회원에 대하여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④ 이사회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하여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0조(윤리규정의 개정)
①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지 간행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②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관련인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7년 2월 28일 시행한다.
② 이 개정된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